사업소개

해양교육문화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한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관리·운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해양교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운영시기
하반기 중 예정
주요내용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운영(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예정)
신청방법
해양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해양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신청자격
최소 1년 이상의 해양교육 관련 활동 실적 보유
추진주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재단, 기관 및 시설
특이사항
해양교육센터 누리집의 별도 신청메뉴에서 접수, 검토 및 지정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관련 양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