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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후원금 납부 안내

후원금 활용계획
  • 후원금은 취지에 맞게 해운업계와 함께하는 대국민 후원사업을 구상하여 해양에 대한 외연을 확대하고 해양강국 실현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 활용방안 예시
    - 해양활동 관련 민간 지원 사업 :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성과가 큰 사업임에도 재원의 불확실성으로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했던 바다지기, 바다꾸러기 사업을 확대
    -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유학생 지원사업 추진 : 국내 11개 해양수산계 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여 선원 등 해양수산 전문인력 확보와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취학 현황·맞춤형 진로지도 등 적응 방안 연구 및 장학사업 실시
    - 그 외 해양사상을 국민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신규사업 추진 예정
후원금 납부방법
  • 후원금 전용 계좌 이체를 통한 입금
    - 계좌번호(수협은행 0822-1129-0003), 예금주(한국해양재단)
      * 입금 후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손비 인정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한국해양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으로서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됩니다.
문의처
  • 070-4610-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