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 신고센터
청탁금지법위반, 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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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폭언, 폭행을 신고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자보호, 상담을 위한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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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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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신고센터
피해 해당 여부 또는 구제 방법에 대한 상담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부당 지시,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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