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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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관

(재)한국해양재단 정관
  • 제정 : 2011.11.17
  • 변경 : 2012. 3. 7
  • 변경 : 2013. 1.22
  • 변경 : 2013. 2. 6
  • 변경 : 2013. 8.14
  • 변경 : 2015. 2.17
  • 변경 : 2016. 4.15
  • 변경 : 2017. 3.15
  • 변경 : 2017.12.18
  • 변경 : 2018. 5.21
  • 변경 : 2019. 4. 9
  • 변경 : 2019. 6.24
  • 변경 : 2019.12. 5
  • 변경 : 2020. 5.27
  • 개정 : 2022. 4.13
  • 개정 : 2023. 4. 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해양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서 (재)해양문화재단과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가 통합하여 설립한 취지에 따라 두 재단이 일군 성과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해양사상을 국민문화로 정착시키고 해양잠재력을 일깨워 해양수산 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일류 해양국가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변경 2018. 5. 21)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에 둔다.(변경 2013. 1. 22)(변경 2013. 2. 6)(변경 2016. 4. 15)(변경 2019.12. 5)

제4조(사업)
  • ① 재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8. 5. 21)
    • 1.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 2. 우수해양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교육 및 청소년 장학사업
    • 3. 해양관련 과학기술 및 학술연구사업
    • 4. 출판물 발간에 의한 해양홍보사업
    • 5. 해양 스포츠레저․관광․마리나 산업육성
    • 6. 해양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 7. 해양관련 유관단체 활동 지원
    • 8.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
    • 9. 그 밖의 정부의 민간위탁사업 수행(변경 2018. 5. 21)
  • ② 재단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주무관청”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변경 2013. 8. 14)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재단에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이사와 2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변경 2019.12. 5)
  • ② 제1항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변경 2017. 3. 15)
  • ③ 모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변경 2013. 8. 1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를 포함하여야 한다. (변경 2017. 3. 15)(변경 2018. 5. 21)(변경2020.5.27.)
    • 1. 한국해운협회 회장(개정 2022. 4. 13.)
    •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대표이사
    • 3.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 6. 부산항만공사 사장
    • 7. 인천항만공사 사장
    • 8.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 9. 국립해양박물관 관장
    • 10.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정한 직위에 임용되거나 추천됨으로써 이사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변경 2017. 3. 15)(변경 2018. 5. 21)(변경 2020. 5. 27)
  • ④ 주무관청은 법률 제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변경 2013. 8. 14) (변경 2017. 3. 15)
제7조(임원의 선임제한)
  • ①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률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변경 2013. 8. 14)(변경 2018. 5. 2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변경 2017. 3. 15)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변경 2017. 3. 15)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감사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변경 2013. 8. 14)
제9조(이사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변경 2013. 8. 14)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만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잔임 기간 동안 이사로 재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변경 2018. 5. 21)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변경 2013. 8. 14)(변경 2018. 5. 21)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변경 2013. 8. 14)(변경 2018. 5. 21)
제14조(임원의 해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재단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전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변경 2013. 8. 14)

제15조(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내에 이사회의 선임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보충하여야 한다.(변경 2013. 8. 14)

제3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
  •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 2018. 5. 21)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변경 2018. 5. 21)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변경 2018. 5. 21)
제17조(정기 및 임시이사회)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되,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변경 2013. 8. 14)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변경 2018. 5. 21)
    • 2. 제1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변경 2018. 5. 21)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를 주재한다.(변경 2013. 8. 14)
제19조(의사)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③ 당연직이사는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참석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변경 2022. 4. 13.)
제20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변경 2017. 3. 15)(변경 2018. 5. 21)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또는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변경 2018. 5. 21)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의 구분)
  • ① 재단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신 설>(변경 2013. 8. 14)
  • ②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변경 2017. 3. 15)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변경 2013. 8. 14)(변경 2018. 5. 21)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④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변경 2018. 5. 21)
  • ⑤ 주무관청은 재단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변경 2013. 8. 14)
제22조(재산의 관리)
  • ① 제21조 제4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변경 2013. 8. 14)
  •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변경 2018. 5. 21)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변경 2018. 5. 21)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재단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변경 2018. 5. 21)
  • ⑥ 재단 수입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혜자 역시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변경 2019. 6. 24)
제23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변경 2018. 5. 21)
  • ② 재단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변경 2018. 5. 21)
제25조(회계의 구분)
  •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변경 2018. 5. 21)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해당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정하여 배분한다.(변경 2019. 4. 9.)
제26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재단의 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한다.(변경 2019. 4. 9.)

제2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2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재단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변경 2013. 8. 14)(변경 2018. 5. 21)

  • ①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변경 2013. 8. 14)(변경 2013. 8. 14)
  • ②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변경 2018. 5. 21)
제30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2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1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재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재단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변경 2013. 8. 14)(변경 2018. 5. 21)
    • 1. 재단의 설립자
    • 2. 재단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변경 2018. 5. 21)
    • 4.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재단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변경 2018. 5. 21)
제5장 사무처
제32조(구성)
  • ① 재단은 일반서무 및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직원을 둔다.
제33조(업무)

사무처의 직무 및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변경 2018. 5. 21)

제6장 부설연구소
제34조(부설연구소)
  • ① 재단에는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소에는 소장,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소장과 연구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2017. 3. 15)
제35조(연구위원 자격)

연구소장, 연구위원은 해양에 대한 학식이 있는 자로 한다.(변경 2017. 3. 15)

제36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변경 2017. 3. 15)(변경 2018. 5. 21)

  • 1. 해양정책 및 문화․교육 관련 학술연구, 강연, 토론회 등 개최
  • 2. 해양정책 및 문화․교육관련 단체, 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협력
  • 3. 그 밖에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용역 받은 사업 등(변경 2018. 5. 21)
제37조(연구소장, 연구위원 등)
  • ① 연구소장은 재단 이사장이 선임한다.(변경 2017. 3. 15)
  • ② 연구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변경 2017. 3. 15)
  • ③ 연구소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자문위원회 등 (변경 2015. 2. 17)
제38조(명예이사장)

재단은 이사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재단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고, 재단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 설>(변경 2015. 2. 17)

제39조(자문위원회)
  • ① 재단은 자문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변경 2015. 2. 17)(변경 2017. 3. 15)
  • ② 자문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재단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변경 2015. 2. 17)
  •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8조에 따른 명예이사장이 겸임할 수 있다.(변경 2015. 2. 17)(변경 2018. 5. 21)
제40조(위원자격)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해양수산 전문가 또는 재단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변경 2015. 2. 17)(변경 2017. 3. 15)

제41조(위원위촉 등)
  • ①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변경 2015. 2. 17)(변경 2017. 3. 15)
  •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변경 2015. 2. 17)
  • 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변경 2015. 2. 17) (변경 2018. 5. 21)
제8장 보 칙
제4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변경 2013. 8. 14)(변경 2015. 2. 17)(변경 2017. 3. 15)

제43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변경 2013. 8. 14)(변경 2015. 2. 17) (변경 2017. 3. 15)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변경 2015. 2. 17)(변경 2017. 3. 15)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이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변경 2013. 8. 14)(변경 2015. 2. 17)(변경 2017. 3. 15) (변경 2018. 5. 21)

제46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 및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5. 2. 17)(변경 2017. 3. 15)

제4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일간지(경제지 포함)중의 하나를 선정, 공고하여야 한다.(변경 2015. 2. 17)(변경 2017. 3. 15)

  • 1. 재단의 명칭(변경 2018. 5. 21)
  • 2. 그 밖에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변경 2018. 5. 21)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변경 2013. 8. 14)(변경 2015. 2. 17)(변경 2017. 3. 15)(변경 2018. 5.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정 2011. 11. 17)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2.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3. 1. 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3. 2.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3. 8. 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5. 2. 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6. 4.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7. 3.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7. 12.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8. 5.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9. 4.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9. 6.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9.12.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20. 5.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22. 4.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23. 4. 4)